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, 「비료관리법」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(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26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)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, 「비료관리법」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입니다.
다만,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
1. 사실관계
○
질의자는 축산분뇨처리를 통하여 친환경 액비 및 퇴비를 생산하여 자연순환적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예정(출자총액 1억, 출자지분은 농업인 15%, 비농업인 25%, 일반법인 60%)
2. 질의내용
○
아래의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(조특법§68)에 포함되는지 여부
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축산분뇨처리를 대행 후 지급받은 소득
② 분뇨처리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친환경 액비 및 퇴비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
【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】
① 「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
(이하
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
이전에 끝나는
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
재배업소득 외의
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
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, 작물재배업에서
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5조
【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】
②
법 제6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 다음 각 호의
소득(이하 이 조에서 "부대사업등 소득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1.
「
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축산업,
임업에서 발생한 소득
2.
「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」
에 따른 농업회사법인
(이하 이 조에서 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다)의 같은 법 시행령
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
3.
「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」
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
○ 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농업"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2.
"농업인"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○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
【농업의 범위】
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농작물재배업: 식량작물 재배업, 채소작물 재배업, 과실작물 재배업,
화훼작물 재배업, 특용작물 재배업, 약용작물 재배업, 버섯 재배업,
양잠업 및 종자·묘목 재배업(임업용 종자·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)
2.
축산업: 동물(수생동물은 제외한다)의 사육업·증식업·부화업 및
종축업(種畜業)
3.
임업: 육림업(자연휴양림·자연수목원의 조성·관리·운영업을 포함한다),
임산물 생산·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·묘목 재배업
○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
【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
】
①
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
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(農業會社法人)을 설립할 수 있다.
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,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
【농업
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】
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"농업의 경영,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농업의 경영
2.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
3. 농작업의 대행
4. 농어촌관광휴양사업
5.
「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」
에 따른 농촌융복합
산업(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6.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
가.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
나.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
다.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
라.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
마. 소규모 관개시설(灌漑施設)의 수탁 및 관리사업
바.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둥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(이하생략)
3.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】
③
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「농어업
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
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
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
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
법
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
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.
○
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
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【
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
】
①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「비료관리법」에 따른 비료(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4. 관련사례
○ 근로개선정책과-797, 2013.01.25.
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
- 사실관계
○○영농조합법인은 기존에 개별 축산농가에서 행하여 오던 축산 분뇨처리작업을 농림식품수산부의 '가축분뇨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'에
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액화비료로 발표시켜 다시 경종농가에 무상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.
- 회시 답변
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
에 동물의 사육, 수산 동식물의 채포・양식사업
・그 밖의 축산・양잠・수산사업은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“근로
시간・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”고 규정되어 있는
바, 이들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기상・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・휴게・휴일에 관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됨.
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
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, 주요 생산품・매출액・생산과정・기술적 특성・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.
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, 귀 사는 농림식품수산부의 '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'를 위한 목적
으로 설립되어 그 주된 생산활동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서
액화비료로 발효시켜 다시 농가에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으로 보임.
따라서, 귀 사의 사업 목적 및 주된 생산 활동이 축산업(동물을 기르는
일반적인 축산사업) 및 그 밖의 축산사업(동물의 증식업・부화업 및 종축업)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.
○ 서면-2015-법인-1892, 2016.12.09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「비료관리법」에 의한 비료를 도소매하거나 제조하는 것은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령」제19조제1항에 규정된
‘부대사업’에 해당하나,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
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
○ 법규법인2013-11, 2013.01.24.
「상법」상 주식회사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
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제1항
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은 전환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
또한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하거나 매입한 비료의 판매에서 발생된 소득은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제1항
과 같은 법
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 에 해당되는 것임